“신랑이 순결에 집착, 이혼 사유된다”

“신랑이 순결에 집착, 이혼 사유된다”

입력 2011-09-14 00:00
수정 2011-09-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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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서형주 판사는 A(32.여)씨가 B(35)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판사는 “혼인 파탄의 근본 원인 및 주된 책임은 혼전 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가부장적인 사고 방식으로 A씨에게 치욕적ㆍ모멸적인 말을 한 B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B씨는 화해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이혼을 결정적으로 고착시켰다”며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떠난 신혼여행에서 첫날밤 A씨의 주도하에 잠자리가 이뤄지면서 ‘아내가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느낀 B씨는 다른 사안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에게 “업소여자 같다”고 말했고 A씨는 이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부모님 용돈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어지면서 별거하던 중 B씨는 신혼여행에서의 적극적인 성행위를 언급하며 다시 A씨를 비난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천만원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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