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흡연 40대 공항 도착하자마자 경찰행

기내 흡연 40대 공항 도착하자마자 경찰행

입력 2011-09-19 00:00
수정 2011-09-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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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경찰대는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18일 오후 5시30분께 김포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가던 대한항공 KE1121편 항공기 화장실 내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배를 태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된 정씨는 김해공항에 내리자마자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승객의 안전유지 협조 의무사항으로 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흡연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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