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외교공관차 59% 과태료 체납”

“주정차위반 외교공관차 59% 과태료 체납”

입력 2011-09-26 00:00
수정 2011-09-26 1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에 걸린 외교공관 차량 10대 중 약 6대가 과태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외교공관 차량 주정차 위반 적발현황에 따르면 25개 자치구는 2008년부터 2011년 7월말까지 7천313건의 주정차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2억9천68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건수는 4천308건(58.9%)이며 체납액은 총 2억1천485만원(73.9%)에 달했다.

체납률은 2010년 54.2%에서 2011년 7월말 현재 63.1%로 상승했다.

국내 차량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압류 등을 통해 강제 징수할 수 있지만, 외교 차량은 강제집행 면책 규정이 담긴 빈협약에 따라 자진 납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외교관에게 일정 정도 공무상 특권이 필요하지만 주재국의 기초 법규와 직결된 교통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없다”며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