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보석 신청할 듯

곽노현 보석 신청할 듯

입력 2011-09-27 00:00
수정 2011-09-27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측이 곽 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강경선(58)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곽 교육감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사건을 병합해 집중심리하기로 결정했다. 1주일에 2~3회씩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다음 달 4, 10일 준비기일을 두 차례 더 갖고 17일 첫 공판을 갖기로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