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학생 체벌 동영상’ 교사에 징역형 선고

인천지법 ‘학생 체벌 동영상’ 교사에 징역형 선고

입력 2011-09-28 00:00
수정 2011-09-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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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돼 논란을 일으켰던 인천의 한 교사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엄상문 판사는 28일 집합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학급 학생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 이모(43ㆍ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직 처리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교직을 상실하게 됐다.

엄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은 단순히 뺨 1~2대를 때린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봐도 과한 정도”라며 “벌금형을 선고하면 피고인이 교직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어린 학생을 상대로 심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5월29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테마파크 체험학습 현장에서 약속 시간인 오후 4시보다 40~50분 늦게 집합 장소에 도착했다는 이유로 김모(15)군 등 제자 2명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씨가 학생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폭행 여교사를 파면하라’는 누리꾼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씨는 사건 이후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27일 학교에 복직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휴직계를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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