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 살펴보니…

해외 사례 살펴보니…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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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보석조건부 영장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설명이다. 유럽연합(EU)은 피의자의 체포와 범죄인 인도에 대해 EU공동 체포영장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체포된 범죄혐의자에 대해 구금국은 그 단계에서 계속 구금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도주할 수 없도록 하는 적절한 수단이 있으면 이를 조건으로 범죄혐의자를 석방할 수도 있다. 프랑스는 수사판사나 영장판사가 수사에 필요하거나 공공 안전을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할 때 사법통제명령을 내린다. 명령이 불충분할 때에 한해 피의자를 구속한다. 사법통제명령은 특정 공공기관 출석, 보증금 납입 등 16가지 조건이 포함돼 있다. 독일은 구속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이를 유예하는 구속집행유예 제도를 운영한다. 가벼운 처분에는 지정된 장소 출석 의무, 주거지 이탈 금지, 담보제공 의무 등이 있다. 오스트리아는 영장단계에서 대체수단을 정해 피의자의 구속을 면제한다. 서약서 작성, 건강관련 치료, 보증금 납입, 보호관찰 등 8가지 조건이 구속의 대체수단으로 정해져 있다.

영미에서의 보석제도는 피고인보다는 피의자 석방을 위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은 체포된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해 열리는 첫 출석기일에서 부판사가 서약서나 보석금 등을 석방조건으로 정해 피의자를 석방한다. 영국은 치안판사가 체포장을 발부할 때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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