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와 불륜 아니냐” 며느리 폭행 60대 실형

“시아버지와 불륜 아니냐” 며느리 폭행 60대 실형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규희 판사는 자신의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며느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피해자와 자기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난데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중구 인현동의 한 상가에서 ‘시아버지와 불륜관계가 아니냐’며 따지던 중 격분해 며느리 B(35)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