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국교육원장 민간인 개방

재외 한국교육원장 민간인 개방

입력 2011-10-05 00:00
수정 2011-10-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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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재외 한국교육원장 직위를 국내외 전문가 등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재외 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원장은 그동안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등 일정한 자격 요건과 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에 한해 선발, 파견됐다. 이에 따라 내년 선발 예정인 교육원장의 10%는 일부 국가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방형을 뽑기로 했다. 교과부는 개방형 공모제 비율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개방형 교육원장은 외국어 능력, 한국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세부적인 일정은 이달 말 교과부 홈페이지에 띄울 예정이다. 현재 재외 한국교육원은 일본, 미국, 러시아 등에 있다. 앞으로 캐나다,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에도 설립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10-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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