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회장이 억대 공금 착복ㆍ이권개입

장애인단체 회장이 억대 공금 착복ㆍ이권개입

입력 2011-10-07 00:00
수정 2011-10-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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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장애인 단체 회장을 맡으면서 지자체 보조금과 기부금 등 억대의 단체 공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이모(5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서울의 한 장애인 단체 회장으로 취임한 뒤 2005년부터 올해까지 280여 차례에 걸쳐 구청에서 받은 무료급식 관련 보조금과 기부금 등 공금 3억5천여만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비자금을 만들거나 영수증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간 공금을 유용해 왔으며, 도봉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위를 벌여 폐지 수거권을 받아낸 뒤 마음대로 다른 업자에게 넘겨 단체에 손실을 끼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마사회 매점 임대권을 따낼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른 입찰자들을 막기 위해 회원을 동원해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3급 지체장애인 판정을 받은 바 있지만, 등급 판정 과정에서 오진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와 관련 사실을 확인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와 짜고 함께 돈을 빼돌리고 아들 명의로 공공근로수당 3천300여만원을 허위로 따낸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이 단체 사무국장 한모(65)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가 결국 7천여명의 회원들에게 돌아간 셈이다. 운영 투명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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