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부실 대출’ 파랑새저축은행장 영장

‘1000억원대 부실 대출’ 파랑새저축은행장 영장

입력 2011-10-18 00:00
수정 2011-10-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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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부장 권익환)은 17일 부실한 담보를 대가로 10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해준 파랑새저축은행 손명환(51) 행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행장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담보가 아예 없거나 부실한 담보를 받고 1000억원대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이상 대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차주들에게 1300억원 상당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한도 초과 대출금 가운데 80~90%는 1000억원대 부실대출금과 중복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파랑새저축은행은 또 대주주의 신용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 대주주인 조모 회장에게 65억원가량을 대출해 준 혐의도 드러났다. 부산지역에서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조 회장은 학원 관계자 이름 등을 빌려 대출받아 학원 운영자금으로 썼다. 조 회장은 학원 사업으로 돈을 모아 2006년 파랑새저축은행의 전신인 인베스트저축은행을 인수했다. 합수단은 조만간 조 회장도 소환해 차명대출 등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0-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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