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9억 수수’도 무죄

한명숙 ‘9억 수수’도 무죄

입력 2011-11-01 00:00
수정 2011-11-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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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67) 전 국무총리가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1심 재판에서 또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4월 5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1년 6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두 차례나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사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31일 한만호(53)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씨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9억원의 금품수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한씨의 검찰 진술뿐인데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고, 합리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최재헌기자 min@seoul.co.kr



2011-11-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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