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막말’ 최종원 의원 명예훼손 혐의 기소

檢, ‘막말’ 최종원 의원 명예훼손 혐의 기소

입력 2011-11-01 00:00
수정 2011-11-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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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의원
최종원 의원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김윤옥 여사 등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최종원(60)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4일 민주당 연설원으로 지원 유세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국회에 한식 세계화 사업의 예산배정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로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른바 ‘형님 예산’과 ‘엄기영 후보의 불법 콜센터 운영 지시’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나 협박 등 나머지 막말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배우 출신의 최 의원은 당시 “김 여사가 김치를 세계화시키겠다고 50억원을 달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심사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250억원이나 지원받았다.”면서 “우리가 총선에 승리해 제대로 걸면 감방 줄줄이 간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원주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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