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학생 시켜 불낸 학원장 구속

보험금 노리고… 학생 시켜 불낸 학원장 구속

입력 2011-11-08 00:00
수정 2011-11-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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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10대 학원생에게 자신의 학원에 불을 지르게 한 학원 원장이 구속됐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7일 보험금을 타려고 10대 남학생을 시켜 자신의 학원에 불을 내도록 한 수학학원 원장 정모(51)씨를 현주건조물 방화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불을 지른 A(17)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불명 상태다.

정씨는 A군에게 “학원에 불을 내주면 3백만원을 주겠다.”며 꾀어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시 정발산동에 있는 5층짜리 건물 4층 자신의 학원에 불을 지르도록 해 학원 내부 420여㎡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명문대 법대를 졸업한 정씨는 경영난에 시달리자 지난달 12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조손가정 자녀인 A군에게 불을 지르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1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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