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강요 혐의 구리시장 공소시효 지나 면소

기부금 강요 혐의 구리시장 공소시효 지나 면소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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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은구 판사는 17일 기부금을 권유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에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를 판결했다.

면소 판결은 형사소송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소권이 없어져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며 무죄 판결과 같게 취급된다.

그동안 공소시효를 놓고 검찰 측은 기부금을 낸 날로부터, 박 시장 측은 기부를 권유한 날로부터 각각 시작돼 이미 3년이 지났다고 맞서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모집은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며 “기부금을 받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기부를 권유한 것만으로 이미 공무의 순수성이 침해돼 범죄가 성립하고 권유를 받은 자가 실제도 기부금을 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부를 권유받은 자가 기부금을 낼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면 기부금을 내지 않는 한 공소시효는 영구히 진행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2007년 4~11월 한 민간단체가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건설사 대표 등 3명이 총 5천500만원을 냈는데 박 시장이 권유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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