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아내에게 떠넘긴 남편 징역형

음주뺑소니 아내에게 떠넘긴 남편 징역형

입력 2011-11-25 00:00
수정 2011-11-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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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운전자가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이 25일 징역형을 선고한 최모(47ㆍ회사원)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7시께 전주시 팔복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최씨는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일단 사고현장을 벗어나고 보자”는 심산에 집으로 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일 밤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최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최씨는 경찰이 오기 전 “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왔는데 큰 처벌을 받을 것 같다”면서 아내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진술을 부탁했다.

최씨의 아내는 본인이 뺑소니 운전자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진술이 미심쩍다고 판단, 추궁 끝에 허위진술 사실을 밝혀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서 “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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