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스캘퍼 특혜’ 증권사대표 또 무죄

ELW ‘스캘퍼 특혜’ 증권사대표 또 무죄

입력 2011-12-16 00:00
수정 2011-12-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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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소송도 무죄 판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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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임원들에게 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시철)는 15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MC투자증권 제갈걸(58)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HMC투자증권이 스캘퍼들에게 개인투자자들보다 빠른 시스템을 제공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개인투자자들과의 투자수익에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단계에서는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에서 적절한 판단에 의해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형사처벌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남은 10개 증권사의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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