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점수 바꿔 특채 허위근무자에 급여

임용점수 바꿔 특채 허위근무자에 급여

입력 2012-03-20 00:00
수정 2012-03-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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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광주교육청 감사

광주광역시 교육청 전임 교원인사과장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점수를 뒤바꿔 특별채용하고 관내 유치원에서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교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최근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12월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 부당, 사립유치원 운영 부적정 등 각종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감사 결과 해당 교육청의 전 교원인사과장은 사립학교의 음악 교사를 특별채용하면서 공립학교로 파견된 사립학교 교사 A씨가 2순위로 매겨지자 업무 담당자에게 1순위자의 점수를 하향 조정하도록 지시해 순위를 뒤바꾼 다음 지난해 3월 A씨를 교육공무원으로 특채했다. 또 관내 사립 유치원에서는 한 사립대학교 전임강사를 원장으로 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 2700만원을 지급하고, 종일반 보조원 1명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6700만원을 인출해 유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3-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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