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강간·살인방화범’ 604일 만에 검거

‘수유동 강간·살인방화범’ 604일 만에 검거

입력 2012-03-22 00:00
수정 2012-03-22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른 성폭행사건 DNA에 덜미

2010년 7월 26일 불이 난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다세대주택 3층 방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하의는 벗겨졌고 목에는 졸린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범인의 정액도 채취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를 뒤지는 등 탐문수사를 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1년 8개월 뒤인 지난 11일 성북구 동선동의 한 원룸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복면을 쓴 30대 남성이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K(23·여)씨를 강제로 폭행했다는 것이다. 범인은 K씨의 손발을 청테이프 등으로 묶었다. K씨는 경찰에서 범인이 180㎝가량의 훤칠한 키에 순한 인상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CCTV에 찍힌 강모(37)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해 추궁했다. 또 K씨 사건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강씨 DNA에 대한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검사 결과 강씨의 DNA는 수유동 살인 사건 때 확보한 DNA와 일치했다. 강씨는 수유동 범행 현장에서 5㎞ 남짓 떨어진 곳을 떠돌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3-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