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시험 응시’ 합헌

헌재,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시험 응시’ 합헌

입력 2012-03-29 00:00
수정 2012-03-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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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가 있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장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 등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로스쿨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 시험 제도과 연계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병행 실시토록 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조항으로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커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력에 따른 규범적 차별이 없어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다만 응시자격을 얻는 과정에서 경제력에 따라 사실상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헌재는 로스쿨을 둔 대학에 법학과(학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에 대한 나머지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결여’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법학·석사 학위자인 장씨는 사법시험에 응시하고 박사과정에도 진학하려 했으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2010년 12월 변호사 시험 합격 정원을 로스쿨 입학 정원의 75%로 의결하자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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