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건 경찰조사 방해 태광산업 간부 구속영장

화재사건 경찰조사 방해 태광산업 간부 구속영장

입력 2012-04-09 00:00
수정 2012-04-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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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8일 태광산업 울산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조사를 방해한 울산공장 본부장 김모(61)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와 함께 체포된 직원 손모(4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본부장 등은 지난 6일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탄소섬유 제조과정에서 오븐 온도가 순간적으로 높아져 근로자 10명이 중화상을 입은 사고를 조사하려는 경찰과 소방서의 영상 촬영 등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시설이 보안시설이라며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이고 촬영기기를 뺏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10명에 달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회사의 안전관리 잘못으로 드러나면 법인, 대표이사, 안전책임 간부, 직원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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