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 한다

인권위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 한다

입력 2012-04-16 00:00
수정 2012-04-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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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키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현병철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간인 사찰 대응 방안’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조사의 방법, 대상, 범위는 사무처에서 자료를 보완한 뒤 23일 전원위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믿을만 한 근거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직권조사할 수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0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낸 데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직권조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직권조사가 적절치 않다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한 인권위원은 “오늘도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모두 나왔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직권조사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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