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농약우유’는 내연관계 의심 40대男 소행

부산 ‘농약우유’는 내연관계 의심 40대男 소행

입력 2012-04-17 00:00
수정 2012-04-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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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에 배달된 우유에 농약이 들어간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전모(40)씨를 붙잡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20분께 부산 해운대구 A(33)씨의 아파트 현관문에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넣은 초코 우유 2통을 갖다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씨가 갖다놓은 우유는 A씨가 아닌 A씨의 아버지(57)가 출근 길에 가져갔다가 직장 동료와 나눠 마시는 바람에 농약에 중독, 지금까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자신의 아내가 A씨와 내연관계인 것으로 의심, A씨를 살해하기 위해 초코 우유에 주사기로 농약을 넣은 뒤 A씨의 아파트 현관문 우유주머니에 판촉용 우유로 위장해 넣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농약이 든 우유는 A씨의 아버지가 출근길에 가져가 직장 동료 1명과 마셨고, 구토와 복통이 일어나자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소변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사건발생 이후 현장주변 CCTV 분석과 우유 구매처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유력한 용의자로 전씨를 지목, 추궁끝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전씨의 아내는 치킨집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로 실제로는 내연관계가 아니었는데도 전씨가 오해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농약이 들어간 우유를 마신 2명은 심부전증 등 합병증 증세를 보이는 등 현재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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