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종업원에 떠넘겨 받아낸 조폭 3명 입건

채무, 종업원에 떠넘겨 받아낸 조폭 3명 입건

입력 2012-04-23 00:00
수정 2012-04-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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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사채사무실의 악성 채무를 종업원들에게 강제로 떠넘긴 뒤 협박해 받아낸 조직폭력배 A(43)씨 등 3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20만∼30만원대 소액 악성 채무가 늘어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되자 데리고 있던 종업원 B(31)씨 등에게 악성채권 1900만원을 인수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 등은 악성채권을 강요한 뒤 지난해 7월 부천의 한 집에서 B씨 등을 협박해 1950만원 상당의 차용증 1매를 작성하게 한 뒤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커피숍에서 B씨의 모친에게 “성의를 보여야될 것 아니냐”며 협박해 30만원을 받아내는 등 B씨 등 3명으로부터 228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채사무실에서 발생한 소액의 채무를 종업원들에게 떠넘긴 뒤 변제를 못하면 가족까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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