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인에 연 514.3% 이자놀이 대부업자 입건

시장 상인에 연 514.3% 이자놀이 대부업자 입건

입력 2012-05-02 00:00
수정 2012-05-02 09: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 남부경찰서는 2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고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긴 심모(55·여)씨 등 2명을 불법채권추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2011년 3월31일 울산 중구 자신의 차량 안에서 A(40·여)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90만원을 공제하고 210만원을 건낸 후 연 514.3%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10만원을 빌려주고 월 90만원의 이자를 받은 셈이다.

심씨는 A씨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지난 3월21일께 문자메시지로 ‘이O 사람 가지고 노나 O같은 O 오늘은 그냥 안 넘어간다 이O아’ 등 30여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발송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시장 상인으로 장사가 여의치 않자 시장을 돌아다니며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는 심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