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후임인선 후보추천위 구성

대법원, 대법관 후임인선 후보추천위 구성

입력 2012-05-04 00:00
수정 2012-05-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명 임기 7월 10일에 끝나

대법원은 오는 7월 10일 임기가 끝나는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을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은 박일환 선임대법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권재진 법무부 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성낙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정종섭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법관으로는 이창한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조 외부인사로는 장명수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손병두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등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위원 가운데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후보추천을 받은 뒤 다음 달 1일 추천위원회를 열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선정,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후보 자격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에 40세 이상이다. 이후 양 대법원장은 수일 내에 대통령에게 후보를 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5-04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