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강제집행 부당” 손배소 이익치 前사장 항소심도 패소

“재산 강제집행 부당” 손배소 이익치 前사장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2-05-29 00:00
수정 2012-05-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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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박형남)는 이익치(68) 전 현대증권 대표가 “주가 조작으로 회사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없는 만큼 재산 강제 집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액 주주와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999년 현대전자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200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현대증권은 벌금 70억원을 내고 현대전자 소액 주주들에게도 8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줬다. 소액 주주들은 “이 전 대표의 불법 행위로 현대증권이 손해를 봤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이 전 대표는 현대증권에 26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현대증권은 판결을 근거로 이 전 대표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강제 집행으로 입은 손해 65억여원과 위자료 10억원 등 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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