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방사선 비상’ 발령 없이 핵연료 인출

고리1호기 ‘방사선 비상’ 발령 없이 핵연료 인출

입력 2012-05-31 00:00
수정 2012-05-3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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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은폐 발전소장등 5명 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제3부(부장 이문한)는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은폐 사건과 관련, 당시 고리1발전소장이었던 문모(55)씨와 운영실장 김모(56)씨 등 5명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문씨 등은 지난 2월 9일 오후 8시 34분쯤 부산 기장군 고리1호기에서 12분간 전원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률상 의무사항인 방사선 비상 발령을 하지 않았고 운전원 일지에도 정전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고장난 비상발전기를 수리하지 않은 채 핵연료 인출작업을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문씨 등은 고리1호기에서 보호계전기를 시험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의 실수로 정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 주제어실에 모여 사고 은폐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4월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반핵 부산시민 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2개월간 피고발인을 포함한 발전소 관련자 2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5-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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