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 걸리면 심리상담 의무화

음주운전 세 번 걸리면 심리상담 의무화

입력 2012-05-31 00:00
수정 2012-05-31 1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6시간 집중교육도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된 사람은 16시간 동안 집중교육에 심리상담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강화해, 교육시간을 횟수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단속에 처음 걸리면 특별 교통안전 교육은 6시간에 그치지만, 두번째 걸리면 8시간, 세 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교육시간이 16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세 번 이상 음주단속에 걸린 상습 음주운전자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위험성 체험교육과 음주습관 변화를 위한 심리상담’을 받게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지난 2007년 전체 음주단속자의 10%를 차지했으나, 2008년 11%, 2009년 13%, 2010년 14.6%, 지난해 15.3%로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은 단속 횟수에 따라 교육시간에 차등을 두는 이번 조치로 상습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