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서 ‘발기부전’…사실 숨긴 남편 결국

신혼여행서 ‘발기부전’…사실 숨긴 남편 결국

입력 2012-06-05 00:00
수정 2012-06-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결혼 전 아내에게 자신의 성적 결함을 알리지 않고 치료마저 거부한 남편에 대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합의1부(부장 장홍선)는 A(30)씨가 남편 B(34)씨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A씨가 가져온 예물, 혼수품을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0년 11월 결혼식을 올렸으나 B씨는 신혼여행에서부터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B씨는 ‘심인성 발기부전’ 진단을 받았고 검사결과를 알려 달라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남편과 그 가족들이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며 위자료 3억원과 결혼비용 등 4억 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