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서 허위 공문서 발급받아 정부와 845억 인쇄물 수의계약

보훈처서 허위 공문서 발급받아 정부와 845억 인쇄물 수의계약

입력 2012-06-09 00:00
수정 2012-06-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보훈처 공무원으로부터 받아낸 허위 공문서를 이용, 국가·공공기관과 수백억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은 인쇄업자와 공무원 13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인쇄업자 심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류모(37)씨 등 인쇄업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심씨에게 허위 공문서를 발급해 준 이모(56) 서기관 등 보훈처 공무원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인쇄업자들과 공무원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심씨가 보훈처를 포함, 9개 기관 직원 18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 등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지난 4월 20일까지 12년 동안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가 유공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인쇄조합의 명의를 빌린 뒤 보훈처 공무원으로부터 허위공문서를 발부받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45개 국가기관을 상대로 6100여건, 845억원 상당의 인쇄물 납품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7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씨는 경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발부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영준·명희진기자 apple@seoul.co.kr

2012-06-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