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 우제창 전 의원 구속

억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 우제창 전 의원 구속

입력 2012-06-12 00:00
수정 2012-06-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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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8천만원 수수 혐의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영장전담부 이현복 판사는 우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높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의원으로 출마한 이모씨와 김모씨로부터 모두 1억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의원은 또 지난 4.11 총선에서 선거구민들에게 10만 원권 상품권과 현금 등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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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우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전달한 이씨와 김씨, 우 전 의원의 보좌관 홍모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ㆍ11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을 맡은 설모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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