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욕혐의’ 박모 검사 체포영장 신청

경찰, ‘모욕혐의’ 박모 검사 체포영장 신청

입력 2012-06-12 00:00
수정 2012-06-12 12: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간부의 검사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성서경찰서 합동수사팀은 12일 박모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건축소 종용 및 폭언을 한 혐의(모욕)로 박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신청했다.

경찰은 박 검사가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개인 사정으로 조사 받을 수 없다”며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소인(경찰 간부)과 피고소인(검사)의 주장이 엇갈려 대질이 필요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강제 구인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은 이례적이다. 더욱이 관찰 지청에 근무하는 검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처음이다.

서부지청이 박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