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女 성폭행 60대男 징역2년 실형<의정부지법>

70대女 성폭행 60대男 징역2년 실형<의정부지법>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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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7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차모(68)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강간 미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증거와 정황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죄질이 무거운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차 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9시께 양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세들어 사는 A(71)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의정부지역 통장 14명이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했다.

그림자배심원은 실제 판결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유ㆍ무죄나 양형에 관한 모의 평결을 통해 재판을 체험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재판제도 개선작업에 참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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