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장자연 관련 재판 증인 채택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장자연 관련 재판 증인 채택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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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예정 공판기일 출석 통보 전망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배우 고 장자연씨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의 공판에서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방 사장을 신문해야 한다며 증인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방 사장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내 8~9월에 열릴 예정인 공판기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 장자연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인사들의 명단에 방 사장도 포함됐다고 자신이 발언한 동영상을 홈페이지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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