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가스 피해주민 지방세 면제ㆍ징수유예

불산가스 피해주민 지방세 면제ㆍ징수유예

입력 2012-10-09 00:00
수정 2012-10-09 1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경북 구미 산동면 일대 불산가스 누출 피해자에게 지방세 면제나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준다.

행정안전부는 불산가스 누출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세 지원기준’을 경상북도에 보냈다고 9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누출 가스로 자동차가 부식돼 사용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창고ㆍ축사가 부식돼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농작물이나 가축피해를 본 농가의 창고ㆍ축사 등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누출가스 피해자는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고, 이미 과세된 재산세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 이내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는 1차례 더 연장해 최장 1년까지 늘릴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