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속보]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속보]

입력 2012-10-11 00:00
수정 2012-10-11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여자친구 A(당시 22세)씨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자친구 B(31)씨에 대해 1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폐 기능이 정지될 정도로 호흡곤란에 나타났어야 할 몸부림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났어야 할 미약한 저항은 B씨에 의해 압도적으로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B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