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女변호사 부당 휴직’ 청년변호사협, 로펌 고발

‘임신 女변호사 부당 휴직’ 청년변호사협, 로펌 고발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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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협회(회장 나승철)는 11일 결혼 직후 아이를 가진 여성 변호사에게 업무실사 결과를 명목으로 부당하게 휴직을 통보했다며 J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청년변회 측은 고발장에서 “황모(32) 변호사는 지난 3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자 두 차례에 걸쳐 업무 실사를 받았고, 6월 회사 측으로부터 이메일로 무급휴직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휴직명령은 근로기준법과 고용평등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철저한 검찰 조사를 통해 여성 변호사들의 취약한 모성보호 현실을 개선하고자 고발장을 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황 변호사는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휴직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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