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죽어야” 막말 판사 대법 윤리위 회부 징계 착수

“늙으면 죽어야” 막말 판사 대법 윤리위 회부 징계 착수

입력 2012-11-10 00:00
수정 2012-11-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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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고령의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막말을 한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서울동부지법 유모(45)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윤리위가 법관의 법정 언행을 신중히 해 달라는 권고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이를 어긴 첫 사례”라면서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보다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윤리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외부 위원 7명, 법관 3명, 법원 일반직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이곳에서 징계 청구, 서면 경고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 대법원이 이를 이행하게 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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