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피해자 항소심도 승소

부마항쟁 피해자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12-11-10 00:00
수정 2012-11-10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79년 부마항쟁 당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부장 조한창)는 9일 최갑순(54·여)씨 등 여성 2명과 정성기(52)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최씨 등 여성 2명에게 국가가 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씨에게는 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원고들에게 한 불법 구금, 가혹 행위가 모두 인정되며 불법 구금 일수, 가혹 행위의 정도가 배상액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른 사건, 항소를 포기한 원고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배상 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정 회장 등 7명은 부마항쟁 당시 공권력에 의해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2010년에 국가를 상대로 2000만~30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11-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