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룸살롱 황제’ 이경백 돈 상납받은 경찰관 영장

檢 ‘룸살롱 황제’ 이경백 돈 상납받은 경찰관 영장

입력 2012-11-16 00:00
수정 2012-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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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T 실소유주 김씨 동생한테서도 받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 등으로부터 단속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성동경찰서 왕십리파출소 소속 윤모 경위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경위는 지난 2007∼2009년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와 삼성지구대에서 근무하며 이씨 등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 최대 규모 룸살롱인 ‘어제오늘내일(YTT)’ 실소유주 김모(구속기소)씨의 동생도 논현동 H호텔 지하에서 C룸살롱을 운영할 당시 윤 경위에게 돈을 상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현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했던 윤 경위는 총무를 맡은 박모(구속기소) 경찰관이 업소들로부터 돈을 수금해오면 그 가운데 일정액을 상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기소한 경찰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경위의 혐의를 확인, 그동안 증거를 수집해오다 전날 아침 출근길에 윤 경위를 체포했다.

윤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다른 경찰관들도 업주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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