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당해봐라” 경쟁주점에 청소년 출입 교사

“영업정지 당해봐라” 경쟁주점에 청소년 출입 교사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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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주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하려고 청소년을 출입시켜 술을 마시게 한 주점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삼척경찰서는 21일 돈을 주고 청소년을 주점에 고의로 출입시켜 술을 마시게 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하려 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김모(58·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8월14일 오후 9시께 삼척시 남양동 A(53·여)씨가 운영하는 소주방에 10대 청소년 2명을 출입시켜 술을 판매하도록 한 뒤 경찰에 신고, 영업정지를 받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정모(36)씨에게 100만원을 주고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으며, 정씨는 지역 후배인 신모(21)씨를 시켜 청소년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건물에서 주점을 운영하려던 김씨는 A씨가 건물주에게 ‘동종 업종은 세를 주지 마라’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씨의 신고로 A씨 주점의 청소년 출입 여부를 파악하던 경찰은 “용돈을 주겠다는 말에 시킨 대로 했다”는 청소년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A씨 주점을 영업정지 하게 하려던 김씨의 뜻은 이뤄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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