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자 최고 3천400만원까지 채무면제

개인파산자 최고 3천400만원까지 채무면제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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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무자 회생·파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서울에 살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를 3천4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자의 생계를 돕고자 채무 면제의 범위를 최고 1천만원가량 늘려주는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바뀐 시행령에서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보호받게 되는 보증금 범위를 서울 거주자의 경우 현행 1천600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약 900만원 늘렸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2천2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1천900만원, 그밖의 지역은 1천400만원으로 각각 200만∼600만원 오른다.

또 면제 재산에 포함되는 6개월간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현행 720만원에서 900만원(150만원씩 6개월)으로 상향 조정된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서울 거주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거주비와 생계비를 합쳐 2천32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1천80만원 늘어난 3천400만원까지 면제 가능하다.

법무부는 “2006년 4월1일 해당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소득수준과 물가상승률 등 경제상황이 변동된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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