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세계·이마트 본사 압수수색

檢, 신세계·이마트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12-11-30 00:00
수정 2012-11-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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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자료 확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29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과 이마트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 회계 자료 등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대상 중 그룹 임원들의 자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신세계그룹 등이 베이커리 계열사인 신세계SVN 등에 판매수수료를 적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62억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억 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관련자를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23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명희 회장의 딸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40% 지분을 보유했던 신세계SVN은 그룹 차원의 지원 행위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54.1%나 증가했다.”며 “이는 총수 일가의 지시에 따라 그룹 경영지원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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