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북한주민 상속 특례법 첫 적용

가정법원, 북한주민 상속 특례법 첫 적용

입력 2012-11-30 00:00
수정 2012-11-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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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향민이 남긴 재산, 변호사에 관리 맡겨

실향민이 유언을 통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들에게 물려주기로 한 재산을 일단 중립적인 위치의 변호사에게 관리하도록 하는 법원 심판이 나왔다.

이는 북한 주민이 상속에 의해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할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5월 시행된 후 처음 적용된 사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박희근 판사는 자신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윤모(77·여)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북한 주민 4명의 재산을 김모(44) 변호사에게 맡겼다고 30일 밝혔다.

박 판사는 청구인 윤씨가 재산을 남긴 고인의 큰딸로 혈육이기는 하지만, 여러 소송을 거쳐 북한에 있는 다른 유족들의 상속재산을 확보한 뒤 특례법 시행 직전에 이를 숨겼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따라서 박 판사는 재산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이미 재산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청구인이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해 맡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북한 주민에게 남겨진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특례법의 입법 목적 중 하나”라며 “이 사건은 특례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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