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수뢰혐의 경찰관에 무죄 선고

부산지법, 수뢰혐의 경찰관에 무죄 선고

입력 2012-11-30 00:00
수정 2012-11-30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30일 불법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로 기소된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김모(45)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업주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뇌물수수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수뢰 증거가 없어서 부정처사 행위가 있었는지는 살펴볼 필요도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김 경위는 부산 금정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한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불법 오락실 업주 2명으로부터 2천600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