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친형 징역 2년6월 구형…선거법 위반

박덕흠의원 친형 징역 2년6월 구형…선거법 위반

입력 2013-01-04 00:00
수정 2013-01-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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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4일 친동생인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형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불법 선거운동을 해서라도 당선시키면 그만이라는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에 오점을 남긴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받아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총선 전 동생의 후원회 사무실 옆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무소를 차려놓고 직원 4명을 채용, 불법선거운동을 시킨 뒤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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