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돈 10배 내라” 음식점 직원 2명 입건

“훔친 돈 10배 내라” 음식점 직원 2명 입건

입력 2013-02-20 00:00
수정 2013-02-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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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20일 금품을 훔친 여종업원을 협박해 훔친 금액의 10배가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정모(26)씨와 김모(2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S(22·여)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 30분께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근무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동료 김씨의 지갑에서 현금 4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쳤다.

음식점 점장인 정씨와 종업원인 김씨는 도난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식당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한 것을 S씨에게 보여주고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범죄전과가 없는 S씨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다른 곳에 취직도 할 수 없다”고 협박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씨가 훔친 금액의 10배가 넘는 돈을 뜯겼다고 하소연한 것을 전해들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정씨와 김씨는 S씨의 절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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