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기로 ‘불륜 뒷조사’한 심부름센터

위치추적기로 ‘불륜 뒷조사’한 심부름센터

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주·고객 등 70여명 입건

승용차 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포착해 이혼소송 자료를 불법 수집해 준 심부름센터 업주 등 7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7일 심부름센터 업주 이모(51·여)씨와 이를 도운 남편 최모(56·법무소 사무장)씨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심부름센터 직원과 이들에게 뒷조사를 의뢰한 고객 등 7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8월 경기 안산에 심부름센터를 차려 놓고 130여명의 고객으로부터 “배우자의 불륜 행적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접수한 뒤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미행하는 등 불륜 현장을 촬영, 건당 하루 50만~100만원씩 모두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불륜 현장을 잡으면 이혼 소송장을 내라고 협박한 뒤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사인 남편 최씨를 소개했다. 최씨는 부인 이씨가 수집한 증거를 이용해 이혼소송까지 진행했다. 최씨는 법무소에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온 손님들에게 증거가 필요하다며 꾀어 이씨가 운영하는 심부름센터를 소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의뢰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불법 성행 중인 전국 1500여곳의 심부름센터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2-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