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구조상 하자 5년까지 책임 묻는다

아파트·오피스텔 구조상 하자 5년까지 책임 묻는다

입력 2013-03-06 00:00
수정 2013-03-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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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합건물법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오피스텔의 구조상 하자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시공자·분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6일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세분화한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분양자 외에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구조·안전상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은 5년, 기능·미관상 하자는 3년으로 정했다. 발견하기 쉽고 보수가 쉬운 마감공사 하자는 담보책임 기간을 2년으로 했다.

집합건물의 주요 구조부(보, 바닥, 지붕, 기둥)는 앞서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라 담보책임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택법상 담보책임 기간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더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법상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주요 구조부를 빼면 1~4년이다.

담보책임 기간은 세입자 전유 부분의 경우 인도받은 날로부터, 공용부분은 건물 사용검사일로부터 기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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