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함성득 고대 교수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 청구

檢, 함성득 고대 교수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3-20 00:00
수정 2013-03-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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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학의 국내 권위자인 함성득(50) 고려대 교수가 정부 고위 관료와의 친분을 이용해 광고대행 계약 유지를 알선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대행사 대표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함 교수와 모 방송사의 계열사 이사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함 교수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P광고대행사 대표 윤모씨로부터 “대형 인터넷쇼핑몰 A사와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현금 6천190만원과 벤츠 승용차 리스료 1천670만원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윤씨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청와대 전 비서관에게 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김모(50) 전 비서관에게 전달할 현금 9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방송사의 계열사를 압수수색해 김씨의 이메일 등을 확보, 관련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간부와 청와대 전 비서관 김씨가 이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전 비서관의 뇌물 수수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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